-조해진 "이번 회기 실시 어려운 것으로 결론"
-"국정감사 평년 보다 당겨서 조기 실시하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정감사를 두번에 나눠 진행하는 '분리국감'이 올해도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국정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국감 실시에 합의했었으나, 세월호 특별법 공방으로 관련 법을 고치지 못했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리국감은 회기 내에 실시는 어렵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며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건 어려운 것으로 결론 짓고 국정감사를 평년보다 당겨서 조기에 실시하자는 거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분리국감은 1년에 한차례 실시됐던 국정감사를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는 것이다. 기존 국감이 정기국회 회기중에 20일간 집중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는데다 여야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야 지도부는 분리국감(1차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10일) 도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세월호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분리국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고치지 못했다.
올해 분리국감을 추진하려면 늦어도 6월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공방 등으로 법 개정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분리국감은 올해도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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