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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와 해운합작회사 설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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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인도와 해운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물류터미널, 항만인프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석 차관과 와일 와드화 외교부 차관이 '한-인도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해운물류분야 정보 공유, 선원양성 및 해운합작회사 설립 등 협력 사업 발굴, 물류터미널·항만 인프라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합의했다.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해상운송 등 해운물류 분야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서명에 따라 향후 우리기업의 인도 내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 된다. 연간 약 200억 원의 절세효과는 물론 납세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서류 발급 등 행정처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기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재 일부 이견 사항을 조율 중인 ‘한-인도 해운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자유롭고 안정적인 해상운송 여건을 보장하고,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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