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15일 처음으로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액을 심의·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총 12억5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억1666만원이다.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심의위는 앞서 단원고 학생은 4억2000여만원, 교사는 7억6000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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