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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24살 박 모 씨의 발인식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15일 사망자들의 순직 처리에 대해 "예비군들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게 되면 현역과 같다"며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 된다"고 말했다.
예비군 피해자의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1386만원이며,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된다. 가해 예비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예비군들을 순직 처리해 1인당 1억1386만원의 사망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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