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는 20일 확정될 전망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사실상의 직무정지"라고 밝혔지만 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청구안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심판원 소속인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소명을 듣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날 징계 유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 대한 징계 제소에 대해서 우리 당 윤리심판원에서 심의를 1차로 했다"며 "조사결과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서 보고받고 규정에 따라 본인의 소명을 듣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일체 징계수위를 논의한 바가 없다"며 "징계수위는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당' '제명' 등이 거론되며 정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성토가 잇따르고 있어 윤리심판원에서 예상 밖의 중징계가 내려질지 관심이 커지는 양상이다.
만약 정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 되면 이에 대한 '의원총회의 동의절차'를 받게 된다. 민 의원은 "(징계 결정 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되고 당무위원회도 보고하게 돼있다"면서 "현역의원의 제명일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선 윤리심판원에 대해 어떤 수위의 징계를 하라는 일체의 의견이 없었다"며 "때문에 어떤 징계수위를 결정할지는 심판원 고유권한이고, 심판원 결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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