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예비군 훈련소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23)씨가 이달초 길이 1m짜리 일본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말 날길이 72㎝, 전체길이 101㎝ 크기의 일본 도검(刀劒)에 대한 소지허가를 신청해 이달 1일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양도자와의 관계를 적는 칸에 '선생님'이라고 썼다"면서 "확인차 양도자에게 전화를 하니 '(검도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했고, 이에 승인을 해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이 과정에서 양도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양도자가 검술사범인지, 최씨가 실제로 진검으로 수련을 하려 했던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전과가 없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정신감정 등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13일 오전 서울 내곡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송파·강동 동원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 도중 총기를 난사해 본인을 포함, 총 3명의 사망자를 내고 2명을 다치게했다.
2013년 10월 전역한 최씨는 현역 시절 B급 관심사병으로 분류됐고 GOP(일반전초) 배치 20일만에 다른 부대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사고 전날 남긴 유서에서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며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GOP(일반전초) 때 다 죽이고 자살할 기회를 놓친 게 후회된다", "수류탄, 한 정 총 그런 것들로 과거에 (살인과 자살을) 했었으면 (하는) 후회감이 든다"고 적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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