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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축구장 인조잔디 납품 계약 “수사 착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아시아경제 문승용]


경찰 “광주시 입찰·계약 서류 확보…금품로비 가능성 배제 못해”
J사 “변호인 통해 광주시 관계자 8명 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진행”

광주경찰이 광주하계U대회 축구훈련장 인조잔디 납품계약 과정에서 B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시로부터 U대회 축구훈련장 인조잔디 구매·설치 공사 입찰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임의 제출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주시가 입찰공고와 시방서의 규격에도 못 미치는 저가의 부적합 제품인줄 알면서도 B사와 납품계약을 체결, 이 과정에서 B사가 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불법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B사가 시의 자재 검수도 받지 않고 일부 축구훈련장에 중국산 저가 제품을 설치한 것과, 시도 이를 묵인하고 투찰금액(1㎡ 당 5만8,048원)과 실제 단가 차액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가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를 통해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구훈련장 인조잔디 납품계약이 잘못됐다’며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J사는 “조만간 변호사를 통해 광주시 관계자 8명(안전행정국장, 체육U대회지원국장 등)을 배임과 직무유기로 고발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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