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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자율이 전제된 합법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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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전공노 광주본부,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자율이 전제된 합법적 행위”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13일 노조가 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하는 방식은 “조합원 간 동의와 자율이 전제된 합법적인 행위”라며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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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과상여금 균등분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임우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의 온도차가 커져만 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13일 노조가 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하는 방식은 “조합원 간 동의와 자율이 전제된 합법적인 행위”라며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성격과 관계없이 부서별 직급 등에 따라 상대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현재의 상여금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은 사적 재산에 속하는 성과상여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며 “조합원들이 근로 조건의 차이 등을 고려해 상여금을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4차례나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구청장은 또 언론과 주민, 서구청 간부들을 동원해 노조를 무력하기 위한 온갖 술책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임우진 서구청장의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구정 철학으로는 31만 주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900여 공직자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주민과 공직자의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분열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31만 구민과 공직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당한 요구가 받아 들여질 때까지 민주노총과 지역내 모든 시민사회 민주세력 등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도중 전공노 광주본부와 서구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이 몸싸움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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