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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 출석정지 처분…문재인 "읍참마속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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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 출석정지 처분…문재인 "읍참마속 심정" 문재인.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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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새정치연합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많은 생각을 했다"며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정 최고위원에게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온 정청래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당원과 지지자들께도 죄송하다"며 "당분간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석과 오해, 분란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 발언을 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나 직무정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도 없고 저한테 제안한 바도 없다"고 부인하며 "앞으로도 최고위원 지위를 유지하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겠지만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자숙'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회의 직후 "(정청래 최고위원이) 스스로 밝힌 자숙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며 "정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정지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건은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조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은혜 대변인은 "본인(정청래 최고위원)이 합의된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당의 단합·단결 위해 신속하게 해결해야하는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실상의 직무정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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