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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3급까지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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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체장애 등 3급장애인 480여 명 신청가능”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와 활발한 사회활동 기대”


[아시아경제 이진택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장애등급 1~2급까지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3급까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외출, 이동,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이 장애등급 3급까지로 확대됐으며, 5~6월에 희망 가정의 신청을 받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구례군에 등록된 480여 명의 3급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생활 중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서비스는 장애등급 3급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장애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07년 4월 1일 이후 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이용자 본인의 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산정하며, 이용 한도는 등급에 따라 월 47시간부터 118시간으로 시간당 8,810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집중신청 기간은 6월 말까지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하며, 대상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주민생활지원과(061-780-2565)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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