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적용 9번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공공관리제 적용 9번째 구역인 신반포궁전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
이는 예비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를 넘는 80% 동의를 받음에 따른 조치다.
신반포 궁전아파트는 지난해 12월23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 선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아 올 2월7일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 예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서초구는 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 선거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위탁,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방식도 정비업체가 직원을 동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업시행 방식을 수행해 왔다.
신반포궁전은 2010년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제 의무 대상 구역이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사업주체(추진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의 경우 2010년7월 추진위윈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총회에서 정비업체,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제 의무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삼호가든 4차구역(조합장 채석찬)은 공공관리가 적용돼 가장 빠른 재건축 진척 속도를 보여 주고 있다. 2011년11월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7개월 만에 이주가 거의 완료된 모범구역이다.
삼호가든4차는 2번째 공공관리제가 적용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이다.
서초구 정경택 주거개선과장은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 업체 선정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주민 간 갈등 최소화,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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