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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기업 규제 빗장 푼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기업 활동 저해 규제 총18건 정비...고시 완화로 진입장벽 낮춰...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폐지, 건축허가사전예고제 등 과도한 건축규제 풀어 민원처리기한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기업 활동 저해 규제 총18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서초구,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기업 규제 빗장 푼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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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마을의 건축행위 제한 등 과도한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시해 오던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했다.


2009년 제정된 도시디자인 조례는 당초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려는 취지였으나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허가 처리기한을 지연시켜 논란이 돼 왔다.

건축허가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가 이를 주변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해 건축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허가 처리기한을 지연시키는 주범이었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모든 건축허가에 대해 시행하던 것을 숙박,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집단 민원 유발 우려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민원처리기한을 절반이상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마을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 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폐지하는 등 숨어있던 건축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했다.


또 구는 지난 2월 주유소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주유소와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규정에서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주택으로 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이 이격거리를 적용받아 왔다.


구는 이를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 공동주택 범위를 주택법 제16조 규정의 사업승인 대상을 공동주택만으로 한정하도록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로 인해 노후한 주유소 건축물의 재건축 시 우려되는 규제를 사전에 제거, 신규로 진입하는 주유소 진입장벽을 낮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순주환 기획예산과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규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더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앞으로 법제처와 연계, 총 363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도 하는 등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숨은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발굴 ? 정비, 기업애로 ZERO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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