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팀VS홍준표 지사 법리 공방 주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60) 경남도지사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계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이날 10시께 홍 지사를 불러 조사한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8인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홍 지사가 처음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때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성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다 사망하며 남긴 인터뷰와 메모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모두에 대해 확인했다.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면서 홍 지사의 금품 수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성 전 회장의 돈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네차례 소환해 그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의원실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 소환을 앞두고 그의 측근들도 속속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홍 지사의 일정 전반을 관리해온 비서 윤모씨와 운전기사 전모씨, 측근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모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또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이에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은 한 달 동안 검찰의 관리통제에 있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협력자"라고 언급했다. 검찰이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조정해 자신에게 옭아매는 '올무'를 만들려한다는 지적이다.
홍 지사는 검찰 수사에 앞서 방어벽도 세우고 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망한 사람이 남긴 일방적인 메모 등은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 상태)에서 작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2003∼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 때 문무일 팀장과 함께 일했던 이우승·이혁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소환 전날인 7일 하루 휴가를 냈다.
검찰은 홍 지사를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홍 지사의 금품수수가 사실로 확인된다 해도 영장청구 실무 기준인 2억원 이하기에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범죄혐의 소명이 이뤄지고 홍 지사 측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한 수사방해 행위가 입증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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