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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교육부 입장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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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교육부 입장보니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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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뒤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따져 재평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청문회 불참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4일과 17일, 2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었지만 서울외고 측은 모두 참석치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서울외고에 예정된 처분을 경감하거나 변경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 통보해야한다. 결정 통보는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이나 반려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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