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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해 2년간 6700명 채용…상생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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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전력 등 국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향후 2년간 6700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연간 3400명 규모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지 5월1일자 '임금피크제 재원으로 내년 공공기관 청년채용 3500명 늘린다' 참조>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이로 인해 줄어드는 정년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추산한 내년 공공기관 정년퇴직자 감소 규모 3367명을 감안해 연간 3400명, 2016~2017년간 67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올해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인원 1만7000~1만8000명의 20% 상당이다. 기타 공공기관까지 전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8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그간 인건비 부담 완화,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했으나 도입실적은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 12곳, 준정부기관 22곳 등 56개 기관만 도입한 상태다.


권고안에는 임금피크제를 내년 60세 정년시행에 맞추어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기도입기관도 동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 등은 제외 가능하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했다.


정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한다.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 적용한다.


특히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둬 운용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별 연령분포와 신규채용자-고령자간 임금격차 등을 고려한 인건비 부담완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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