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 순천시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방식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절대적 빈곤 기준인 ‘최저생계비’기준을 폐지하고 상대적 빈곤 기준인 ‘중위소득’기준에 의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오는 7월부터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 비용을 높여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개편 제도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약간 초과해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한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소득 등에 변화가 없는 이상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으며 최소한의 기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보장하게 된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지역별로 월세부담이 다르다는 현실을 고려해 지역별 임차료 상한선을 정해 지원액이 확대 되며, 집을 소유한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주택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350만원~950만원까지 주택개량 지원을 한다.
또한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63만원)보다 약간 소득이 높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주거와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개편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을 접수 받아 한 달간 소득, 재산 등 생활실태를 조사해 보장 적합가구에 대해 7월부터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주민은 별도 신청 없이 새롭게 개편되는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새롭게 혜택을 받고자하는 주민은 오는 6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개편된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적극 홍보하고자 맞춤형급여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담당공무원을 충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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