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투자자 손실입힌 기업
시총·순이익으로만 평가하는 관행 허점 드러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막대한 투자자 손실을 입힌 내츄럴엔도텍을 코스닥 우량기업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4일부로 코스닥 시장 벤처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됐다. 변경 사유는 우량기업부 요건 충족이다.
한국거래소는 2011년 5월2일부터 코스닥 상장사를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 소속부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우량기업부는 자기자본 700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최근 6개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잠식이 없고 ▲최근 3년간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평균 3% 이상이거나 순이익 평균 3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매출 평균 500억원 이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내츄럴엔도텍의 시가총액이 5000억원을 넘고, 자본잠식이 없으며 순이익은 3년 평균 148억원을 웃도는 등 우량기업부 요건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내츄럴엔도텍 우량기업부 선정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의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최신 기업 정보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멜파스를 비롯 2년 연속 적자 행진인 인터플렉스와 포스코엠텍도 여전히 우량기업부에 소속됐다.
여기에 기업이 건전성이나 경영진의 도덕성을 고려치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내츄럴엔도텍은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가 있던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하한가로 추락했고 시총은 1조원 이상 증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29일 기준 내츄럴엔도텍의 신용거래 융자잔액은 약 310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우량기업부에 소속되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일종의 특혜다. 이중에서도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 혜택이 가장 크다. 자금조달시에도 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사용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우량기업부 선정은 외국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매수추천리스트 성격을 띠고 있어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기준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기업에게 우량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줘서는 안 된다"며"거래소가 기업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량 기업으로 선정해야만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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