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2~10배 검출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천연 제품'이라고 광고한 제품들에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에 들어가는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 판매되는 22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실데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성분으로 심혈관계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적발된 제품 6개의 경우, 의약품 성분이 복용 권장량의 2~10배 정도 많은 양이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타다나필과 실데나필 등 성기능 치료제 성분이 포함됐다고 광고한 16개 제품에 대한 검사에선 모두 표시 성분과 다른 성분이 검출되거나 함량이 맞지 않았다.
특히 '새세상미주건강식품'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된 2개 제품은 다른 제품안에 숨겨져 배송됐고, 조사 결과 타다라필(23.5mg/캡슐)과 이카린(6.18mg/캡슐), 데메칠타다라필(19.3mg/캡슐)이 검출됐다.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발기부전치료제 16개 중 ‘비아그라(Viagra)' 등 5개 제품은 표시된 유효 성분의 약 2~3배 이상 함량이 검출됐고, '시알리스(CiaLis)' 등 3개 제품에는 함량이 부족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될 수 없으며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을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약품은 안전성에 우려가 있으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허위, 과대광고하는 제품과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량식품 검색 차단 시스템인 ‘e-로봇 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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