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이혁재가 살고 있는 인천 송도의 아파트를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은 낙찰 받은 A씨가 지난달 10일 부동산 낙찰대금을 지불하고 이혁재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경애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지난달 24일자로 인도명령을 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줘야 할 처지가 됐다.
현재 이 집에 아직 거주 중인 이혁재가 집을 비우지 않게 되면 낙찰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혁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을 비워야 한다"며 "아직 가족들이 이사 갈 집도 못 구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누군가 경매에 나온 집을 낙찰 받았으니, 집을 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어디 살 곳이라도 마련해야 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서류도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해머로 맞은 기분이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3억60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한 것.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항고는 모두 각하됐다.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간데 이어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받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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