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맨 이혁재(42)가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를 비워줘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경매로 넘어간 이혁재의 인천 연수구 송도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경매에 나온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인도명령을 인용했고, 4일 후 이혁재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로써 이혁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줘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혁재는 아직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최근에는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혁재가 펜트하우스인 자신의 집에 입주자들을 대피시킨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만일 이혁재가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 측은 이혁재가 3억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이 집의 최초 감정가는 14억5900만원이었고 낙찰가는 10억2200만원이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했지만 이같은 시도는 모두 각하됐다.
이혁재는 2010년 1월 합석을 거부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계를 떠났다. 이 시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상당기간 활동을 쉬어야했고 이 때문에 집이 경매에까지 넘어가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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