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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제대로 출범할까?…타당성 용역보고서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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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설립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경상수지 분석 억지… 설립 심의위원회 공정성도 의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산하 공공기관을 없앤지 4년만에 또다시 같은 이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백억원의 현금·현물 출자가 필요하고 자체수익 방안도 미흡해 인천시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이어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인천시는 기존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사업본부와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해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만 키운 채 지난 2011년 인천도시공사로 합병된 지 4년여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시는 관광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 초 공포를 거쳐 8월1일자로 관광공사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현재 행정자치부와 인천관광공사 설립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다.

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행자부에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행자부는 조만간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 행정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누락됐고 행자부에 제출한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에 따르면 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4항에 따라 사업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 분석, 조직·인력의 수요 판단, 주민 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적정 자본금 및 가용 투자재원 분석 등을 해야 한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 투자재원과 향후 5개년 동안의 추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시는 올해 8월 관광공사 설립을 목표로 했음에도 지난해 열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관광공사는 설립 다음연도부터 5년간의 예상영업수익과 예상영업비용을 평균해 산출하고 경상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그러나 수익사업으로 제시한 하버파크호텔은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월미산케이블카, 항만면세점 운영은 2~3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공사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상수지 분석이 억지로 끼워 맞춰졌다는 의심이 든다”며 “설사 이런 엉터리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절차상으론 내년에 설립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없어 지난해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출자금 250억원에 대해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현물출자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 설립 심의위원회의 공정성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 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중 과반은 민간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 3명, 인천발전연구원 1명, 민간위원 5명으로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 출연기관서 각각 1명씩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이들이 과연 ‘민간’이라 할 수 있는지와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위원 중 1명인 전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은 유정복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민간위원 중에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기해야 할 위원회가 ‘짬짜미 위원회’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며 “시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및 주민공청회 결과, 1·2차 시·도 협의결과, 설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결과 등 공기업 설립절차의 모든 과정을 시민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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