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한다.
6일 환경부는 먹는샘물과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수질기준·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라늄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업계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의 수질기준 등과 같이 '30㎍/ℓ 이하'로 최종 결정됐다.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되며,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연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연4회)시 지자체는 우라늄의 검출여부를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취수정이나 먹는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샘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
박용규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국내 먹는샘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먹는샘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16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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