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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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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액 수준 및 산정 근거 및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 7명을 위촉하고 구성을 완료했다.


도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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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 구의원 1명, 근로자단체 대표 1명, 사용자단체 대표 1명,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생활임금의 취지에 따라 생활임금액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봉구는 구청장 민선 6기 공약사업인 '구청 직접고용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구청 직접고용근로자에 대해 구청장 내부 방침으로 생활임금제 적용을 실시해 왔다.

올 3월12일 조례를 제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마침내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2016년부터는 조례에 입각한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오는 8월경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생활임금액과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결정하고 2016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2016년 생활임금액 심의기준은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을 참고, 전국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주택전월세 실거래자료, 서울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산출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 구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 정착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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