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저축은행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끊을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5일 고객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에서도 1억원 이내의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장당 발행 최고액은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은 10만, 50만, 100만, 500만, 1000만, 5000만원 정액권만 발행한다.
오는 18일부터 HK, 모아, 웰컴, OK 등 4개 저축은행에서 비정액수표 발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달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