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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시한' 지켰지만 '미완'의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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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과제도 많고 변수도 많았던 4월 국회가 오는 6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며 마무리 된다. 특히 4월 국회는 시한 내 마무리해야 할 굵직한 과제가 많았던 회기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한에 쫓겨 미완의 과제들이 발생했다.


5월6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2일 전격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통과 시간을 지키게 됐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던 공무원연금 개혁은 실무기구가 공무원 단체와의 단일안을 마련하며 급물살을 타 최종 추인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마련힌 공적연금 강화는 또 다른 불씨를 남겼다.

여야 대표는 올해 8월말까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도출된 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하기로까지 못을 박았다.


더욱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최종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40%에서 10%포인트를 인상할 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한 것이다. 이 외에도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한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하는 것 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국민연금이 새롭게 쟁점이 되며 오는 9월까지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난 것이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환급을 약속한 연말정산 보완조치도 여야가 4일 막판 합의에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우려했던 대로 무리한 보완조치로 인해 48%의 면세자 비율, 4227억원의 세수 결손은 시한에 쫓겨 그대로 가게 됐다.


정부가 이미 5월~6월 중 연말정산 환급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매년 연말 예산안 부수법안과 함께 조세제도를 한꺼번에 수정해왔던 것과 달리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완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법을 조정해야 하나, 당장 결과물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이 없었다.


기재위는 그나마 막판에 정부가 가져온 보완조치에 더해 환급의 사각지대로 문제가 됐던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근로자들의 세부담 해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했다. 5500~7000만원 구간의 납세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가량 늘려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111만명 가량이 더 환급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세수 결손은 당초 4227억원에서 333억원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면세자 비율도 48%+알파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면세자가 많은 구간으로 추가 면세자 확대가 우려된다"고 명시했다.


무리한 조치로 인해 우려했던 것처럼 조세제도의 안정성은 결국 흔들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연말정산 보완책과 함께 정부에 세수 확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 의견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합의에 2013년 소득세법 개정당시 정부의 미흡한 자료제출과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주의 및 재방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아울러 소득세법과 관련해 과도한 면세자 비율 대책과 불안정해진 세법 정상화 방안,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 6월 임시국회 중에 조세소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방안 역시 보고토록 했다. 세수기반 확대 방안에는 법인세도 포함됐다..


기본 공제대상 중 부양가족 기준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정부에서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정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당시 업무관련 책임자에 대한 주의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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