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속되는 협상으로 4월 국회 과제 쌓여가고 있어
-2월 국회 후속조치인 김영란법·어린이집CCTV·누리과정 예산 등
-여기에 리퍼트 대사 피습으로 사드·북한인권법 등도 쟁점 추가
-상반기 필수완료 과제인 공무원연금개혁·연말정산·최저임금도
-하지만 변수도 많아…4월 재보선·박상옥 청문회·세월호 1주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김영란법·어린이집 CCTV설치 등 2월 국회의 후속조치와 공무원연금 개혁·연말정산 등 상반기에 완료해야할 과제들이 겹치면서 '4월 국회'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2월 국회 후 한달의 휴식기를 갖고 4월 초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다. 여야가 아직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으나 4월1일부터 개회할 가능성이 높다. 4월29일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해 3월 말 시작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여야가 한달의 휴식기 동안 협상 과제들을 4월로 대거 미루면서 임시국회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 국회는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밀린 과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10일 2월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4월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다.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2월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네크워크 카메라 설치 여부와 보육교사 인권 침해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 4월 국회로 넘어간 9건의 미처리 경제활성화법도 주목된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을 4월에 논의하기로 했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은 야당이 4월에 수요 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한 상태다. 야당이 경제활성화법과 병행 처리를 원하는 주거복지법과 생활임금법도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후속 조치도 쟁점이다. 여야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며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4월에 논의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과 국회의원 부정청탁 제외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육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도 해결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는 이달 우선 5064억원의 예비비를 시·도 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4월에 지방재정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 완료가 필수적인 굵직한 과제들도 대기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연말정산·최저임금 등이다. 세가지 사안은 시한을 생각하면 내달 반드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5월2일이 최종 시한이기 때문에 4월에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폭탄에 대한 보완조치도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 논의도 6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생각하면 다음달 여야가 담판을 지어야 한다.
여기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을 계기로 '안보 문제'도 4월 국회 쟁점에 추가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예고되는 것은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 도입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론화를 이야기하면서 당청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 외에 여당은 북한인권법ㆍ대테러방지법 처리도 요구하고 있다.
과제가 많은 만큼 '변수'도 만만치 않다. 4월 재보궐선거는 16일 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여야가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되면 핵심 과제들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4월 국회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다음주 중 의원총회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4월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는 날이다.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책임공방이 벌어질 경우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