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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얼마?…"전화·홈택스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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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얼마?…"전화·홈택스에서 확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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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장려금 지급은 오는 9월 진행된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 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으며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두 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추정되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로 올해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124만 가구에서 63만 가구가 늘어난 187만 가구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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