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9월 소득이 적은 근로소득자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 등도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같은 달 첫 지급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253만 가구다. 신청기간은 5월1일~6월1일이며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 웹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등 인터넷과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영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소득 1300만원 미만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 등 저소득가구가 지급대상이다.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4만가구보다 129만가구 늘어난 253만가구로 추산된다. 근로장려금은 63만가구 증가한 187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32만가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66만가구다.
생업 등으로 인해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2일~12월1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한 후에는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 이후 세무서에서 사전검사 등을 실시해 지급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제외한다"며 "9월 추석 명절 전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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