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에 대한 의료폐기물 관리 방법 교육과 점검의 효율성 두 마리 토끼 잡기... 의료폐기물을 비롯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 보관할 경우 1차 위반에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역내 모든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1351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배출자가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숙지하는 교육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서초구는 다른 구에 비해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소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에 배출업소가 직접 자율점검을 해 한 두명의 점검자가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점검상 비효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문서를 통한 결과표 제출로 사업장 별로 저장하거나 확인하기도 편리해졌다.
서초구 내 모든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에 접속(생활정보→환경·쓰레기·청소→지정폐기물자율점검), 폐기물 보관 장소 등을 직접 점검, 점검표를 작성하고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의료폐기물 관련 안내사항, 점검표 작성 예시 등은 '지정폐기물 자율점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폐기물 보관·처리 방법에 지도가 필요한 사업장은 구청에서 직접 방문, 폐기물 보관과 처리 방법을 지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율점검표를 허위작성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방문, 폐기물 보관상태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을 비롯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 보관할 경우 1차 위반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초구 푸른도시과 유영애 팀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배출자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을 숙지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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