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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해소" 국가기념일 기념곡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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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해소" 국가기념일 기념곡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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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기념일 기념곡법)'을 동료의원 38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가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국가기념일의 제정 배경을 우선 고려하며, 해당 국가기념일 관련 전문가·기관·단체(유가족 포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기념곡 지정 절차 및 기념일 행사에서의 기념곡 연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방지했다.


그 동안 정부는 2013년 6월27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강기정 의원 등 56인 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곡 지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2009년부터 정부 주최 5·18 공식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식순에서 제외하거나, 제창이 아닌 합창단의 공연 형태로 진행해 일각의 반발을 샀다.

올해 제67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도 정부 측의 압력으로 4·3의 대표적 노래로 꼽히는 '잠들지 않는 남도'와 '애기동백꽃의 노래'가 공식행사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강 의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기념일 기념곡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것은 물론 5·18과 4·3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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