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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우정청 ‘중고 휴대폰 우체국에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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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서비스 개시 100일…중고 휴대폰 4,700여대 매입 대행

전남지방우정청은 1일부터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광주·전남 341개 우체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25개 우체국에서 시범운영 중인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는 지난 1월 7일 처음 시작됐다.

4월 24일 현재 스마트폰 4백여 대, 폴더폰 4천 3백여 대 등 총 4천 7백여 대(전국 10만 9천여 대)의 중고 휴대폰이 우체국 창구를 통해 매입됐다.


전남우정청은 서비스 제공 전체 확대를 기념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우체국 알뜰폰 가입 시 스마트폰으로 가입한 고객이 한 달 안에 중고 스마트폰을 우체국에 판매하면 대당 1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에 중고 휴대폰을 우체국에 판매한 고객을 추첨해 당첨자 125명에게 최신 휴대폰 기종인 갤럭시 S6 엣지, 3만원 상당 우체국쇼핑 상품 등의 경품을 준다.


우체국에서 매입 대행하는 중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을 매입한다.


폴더폰의 경우 성능·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특히, 폴더폰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잔존가치가 없는 폐 폴더폰을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 후 제휴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처분한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화면잔상 △Wi-Fi △카메라 등 4가지 상태와 기종에 따라 결정되며, 폴더폰은 1대당 1,500원(단일 금액)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즉시 송금된다.

중고 휴대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방문 시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의 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은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매입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정보 및 이벤트,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과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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