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와 똑같다' 말했다고 모친 배 밟아 숨지게 한 30대男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단순 변사 처리될 뻔한 50대 여성의 사망사건이 검찰의 수사 지휘 끝에 술에 취한 30대 아들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김용승)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박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오후 9시에서 11시30분 사이 강릉시 포남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 홍모(57)씨로부터 ‘너는 아비와 똑같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발로 홍씨의 배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의 사망은 다음날인 5일 오후 6시50분께 박씨의 사촌형에 의해 112 신고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일반 변사 사건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숨진 홍씨의 시신에서 일부 멍이 발견된 점, 사망 직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부검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숨진 홍씨가 장간막 파열 및 간 파열에 의한 복강 내 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타살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결과를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홍씨의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조사와 현장 검증을 벌인 끝에 일부 자백을 받아 냈다.
박씨는 검찰에서 “어머니가 보복 살인죄 등으로 수감 중인 아버지와 같다는 욕설을 해 순간 화가 나 배를 찬 기억이 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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