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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지원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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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삼진아웃제'를 통해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4일부터 창업지원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단 기간 설정, 예비청년사업자 및 청년사업자 우대에 관한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1회 위반 경고, 2회 위반 지원중단, 3회 위반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법정 위반사유에 해당될 때 지원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성 및 명확성이 확보된 만큼 민간기관의 원활할 창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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