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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쪼개기 후원금' 명단에 허태열·홍준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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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前 신협중앙회장 유죄 확정…돈받은 의원들 청탁대가 몰랐다고 판단 기소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10년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허 전 실장·홍 지사 등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태종 전 신협중앙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대법원은 이모 전 신협 중앙회 관리이사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신협 '쪼개기 후원금' 명단에 허태열·홍준표 포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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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회장은 정부가 신협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2010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접촉해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의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판결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2010년 6월 당시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신협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해달라고 청탁했고, 이후 정무위 소속 20명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각각 1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내도록 유도했다. 법원은 이를 '쪼개기 후원금'으로 판단했다.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중에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지목받은 허 전 실장과 홍 지사 등이 포함돼 있다. 허 전 실장은 2300여만원, 홍 지사는 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허 전 실장과 홍 지사 등 정치인들은 후원금을 받을 당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신협 직원들이 낸 정치후원금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돈을 받은 의원들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2심에서 "반드시 청탁의 대가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약속한 경우에만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소액후원금제도는 결국 소액의 다수 후원자를 통한 정치문화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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