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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채취, 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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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자체·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 1200여명 산림특별사법경찰 나서…중앙기동단속반 4개팀(24명) 모집산행에 중점, 걸린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산나물을 불법으로 캐거나 허가 없이 산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산림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산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산나물 불법채취, 무허가입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단속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들이 나선다.


이중 4개 팀(24명)으로 이뤄진 중앙기동단속반은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해마다 봄철산불조심기간(2월15일~5월15일)엔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 산에 오르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밤 산행, 비박 등 여러 산행문화들이 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로까지 번지는 일 잦다. 인터넷, 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으로 산나물채취자를 모으고 불법산행을 꾀하는 사례도 적잖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관련법에선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뜯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캐거나 뜯을 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갔을 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규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행 때 산주인 동의 없이 산나물을 캐는 건 불법행위”라며 “올바른 등산문화가 자리 잡도록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올해는 산림 내 불법야영, 자릿세 요구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란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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