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온라인에서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보험과 증권, 신용카드사로 확대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7개 금융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이르면 상반기 이내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명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일반투자자는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과 증권, 신용카드사에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케이블TV를 주축으로 난무하는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평일은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한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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