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감자' 사유로 슈넬생명과학 매매거래를 5월 4일 오전 9시까지 정지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손선희기자
입력2015.04.30 16:53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감자' 사유로 슈넬생명과학 매매거래를 5월 4일 오전 9시까지 정지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