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순천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 3863호와 공동주택 6만 4844호에 대해 4월 30일자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가 산정·검증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 교통부가 산정 검증해 30일부터 6월 1일 까지 순천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세무과(과표)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순천시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 공시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061-749-6136)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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