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정보 유효시간 단축, 이상거래감시시스템 강화 등 권고"…5월 약관심사 후 서비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삼성페이가 금융당국 보안성 심의를 통과했다.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할 경우, 다음달 약관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카드사들은 삼성페이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페이 보안성 심의 결과에 대해 일부 보완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카드사들에게 30일 '적정'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은 절차는 이용 관련 약관의 제·개정 신고 심사다. 카드사들은 오는 7월부터 서비스할 수 있다.
앞서 삼성카드 등 6개 카드사는 지난달 13일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가맹점의 기존 마그네틱 결제단말기를 통해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신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보안성 심의를 요청했다.
'보안성 적정' 결론을 내린 금감원은 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기술적, 법적 보완 사안을 카드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보완 사안은 카드정보(OTC) 유효시간 단축, 이상거래감시시스템(FDS) 강화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단말기가 스마트폰의 OTC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카드정보 가로채기 위험이 있어 OTC 유효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개선토록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문인식을 이용한 본인인증 시 지문정보 위·변조 및 도용에 따른 부정결제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FDS를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해달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삼성페이는 생체인식을 이용한 국내 최초의 핀테크 서비스다. 스마트폰에 장착된 지문정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스마트폰을 가맹점 마그네틱 결제단말기에 근접해 결제할 수 있다.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출시된다.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갤럭시 S6, S6엣지(MST방식), 갤럭시 S6 이하(NFC방식)다.
금감원은 "(보안성 심의 통과를 계기로 삼성페이는) 해외의 알리페이, 애플페이 및 구글월렛 등과 함께 앞으로 온라인 결제시장에서의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