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법률상 권리로 격상돼…불완전판매 시 3개월내 계약취소 가능
금감원 "보험사, 보험료 미지급 시 이자 더해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보험계약자는 단순 변심으로 청약 30일내에 이를 취소한다고 해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사는 철회 요청을 받고 3일 내에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했다.
우선 소비자는 보험청약 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혹은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은 그동안 보험약관에서만 인정하는 계약상 권리였지만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법에 의한 '법률상 권리'로 격상됐다. 이는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청약 30일 이내라면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보험사는 이에 대해 보험료 반환 의무를 진다. 3일 내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복리로 계산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단, 청약 30일 이내라 해도 보험 증권을 받고 15일 지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또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와 자동차 의무보험은 철회가 어렵다. 보증보험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더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 전문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했을 때도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소비자에게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계약취소기간은 보험계약 성립 3개월 이내로, 이때 보험사는 보험료와 함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가입에 앞서 사망보장, 질병·상해보장, 노후 보장 등 목적과 범위,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조언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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