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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롯데·NS홈쇼핑 재승인 결과 오늘 오후 5시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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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예정보다 빨리 금일 오후 결과 발표
현대, 롯데, NS홈쇼핑 3사 예상외의 빠른 발표에 초긴장…퇴출 여부에 촉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현대·롯데·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의 재승인 결과가 오늘(30일) 발표된다. 당초 다음달 중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이다.

홈쇼핑 3사는 예상보다 빠른 발표에 당황해하면서 이날 오후에 있을 미래부의 심사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오늘 오후 5시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6일 홈쇼핑 재승인 신청을 마감했으며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왔다. 이후 지난 27~28일 서류심사를 진행한 뒤 30일에는 홈쇼핑 대표 및 임직원들과 청문회 심사도 마쳤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중순이 되서야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발표에 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재승인 심사를 받은 한 홈쇼핑 관계자는 "오늘 발표가 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다음달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홈쇼핑들의 심사 요건이 크게 강화된 만큼 퇴출 홈쇼핑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불공정행위 및 범죄행위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이면 총점이 기준을 충족해도 재승인을 못 받게 된다.


예전에는 재무 문제가 없으면 재승인을 해줬지만 승인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해 훨씬 더 까다로워진 것도 3사 홈쇼핑사들이 긴장하는 이유다.


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비리 관련 중징계를 받은 것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홈쇼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TV홈쇼핑 업체들이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다 과징금을 문 적은 있었지만 납품회사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2012년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미래부는 이번 심사에 해당업체들의 법 위반을 적극 반영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재승인 취소 홈쇼핑이 나오게 될 경우 납품업체들과의 문제와 직원 고용 문제들에 대한 후유증도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 또는 '유효기간 단축 재승인'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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