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화 외교부 다자경제외교국장
2013년 11월 유럽연합(EU)의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지난주 공식 해제됐다. 지난 2월 미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된 이후 이룬 또 하나의 성과다. 이를 통해 우리 수산물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EU와 미국시장으로 수출되고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 대응 관련 모범국으로 인식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예비 지정이 되자 정부는 초기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EU의 요청에 부응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 기회에 우리의 불법어업 대응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선진화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박추적장치(VMS)와 선박모니터링시스템(FMC)을 갖추는 등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요지의 원양산업발전법을 두 차례나 개정했다. 제도 개선에 버금가게 중요한 점이 우리의 개선노력과 의지를 EU에 잘 설 명하고 설득하는 점이었다.
두 차례의 한-EU 외교장관회의, 외교차관의 브라셀 방문 등을 통해 EU에 우리의 제도개선과 대응의지를 설명하고 한-EU 관계를 감안한 예비지정 해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EU 주재 우리 공관과 세네갈, 나이지리아 등 서부 아프리카 주재 우리 공관도 최전선에서 우리의 개선조치를 적극 전달하고 EU가 제기한 불법사례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금번 사례를 통해 1년반 이라는 단기간 내 제도 개선을 통해 지정 해제를 가능케 한 동력과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현안을 해결한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예비지정이 이뤄지자 청와대, 관계부처, 국회 및 원양업계 등 관련기관이 함께 긴밀히 협업했다.
한편 불법어업 문제가 이제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EU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범세계적 이슈가 되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초부터 불법어업 대응을 강조해 온 미국은 작년 6월 대통령 발표문을 통해 설치한 불법어업 특별작업반(Task Force)이 금년 3월 불법어업 대응 국제공조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행동계획을 제출하는 등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도 2008년 불법어업규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내국가의 불법어로 활동뿐 아니라 해외 수역에서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등 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EU는 우리의 성공사례를 다른 나라에 인용하면서 주요국과의 협력대열에 우리가 적극 동참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개선된 제도와 개선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리더십도 발휘하는 등 우리의 경험을 소중한 외교 자산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면 안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우리 제도를 개선하고 개선된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는지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병화 외교부 다자경제외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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