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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듀폰 영업비밀 침해 인정하나…소송전 6년만에 끝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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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코오롱이 미국 화학업체 '듀폰'의 영업비밀 침해를 사실상 인정하고, 배상금을 물어줄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가 6년간 벌인 법정공방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 듀폰과 소송 중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 측에 3억6000만달러(3845억원)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코오롱이 30일께 미국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 듀폰은 코오롱이 자사의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을 훔쳐갔다며 1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라미드 섬유는 나일론보다 3배 강하고 강철보다 5배 단단한 소재다.


소송은 2006년 듀폰에서 해고당한 엔지니어가 코오롱과 컨설턴트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듀폰은 "코오롱이 아라미드 제조기술 중 149개의 영업비밀을 훔쳐갔다"고 주장한 반면, 코오롱은 "1979년부터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했고 듀폰이 주장하는 제조기술도 과거에 공개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코오롱은 "듀폰이 미국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며 독점 금지 소송도 냈다.


미국 법원은 2011년 1심 재판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에 9억1990만달러(982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현재 코오롱 관계자는 듀폰 측과 합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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