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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공시 사전 확인절차 면제대상 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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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사전 확인절차 면제대상 법인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시 사전 확인절차란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거래소가 기재 오류나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과정을 말한다.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만큼 공시가 지연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3년부터 상장법인의 공시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공시풍토 조성을 위해 공시 우수법인을 대상으로 공시 사전확인절차 면제제도를 시행해 왔다.


면제대상 선정 조건은 상장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공시우수법인이어야 한다.

4월 현재 면제대상 법인은 220개사이며, 올해 정기심사를 통해 다음달 4일 신규로 지정되는 법인은 GKL을 포함해 총 44개사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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