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수입 비중 70% 달하는 국내시장 경쟁제한 우려
$pos="C";$title="공정위";$txt=".";$size="300,180,0";$no="201503101048226219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아이엔씨(AMAT)와 도쿄 일렉트론 엘티디(TEL) 간 합병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이후 철회됐다.
공정위는 29일 "AMAT와 TEL이 지난 27일 합병계약을 철회함에 따라 조만간 심사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AMAT와 TEL이 지난 2013년 11월 기업결합을 신고하자 경쟁제한효과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2012년 기준 AMAT는 2조원, TEL은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었다. 장비 수입 비중이 70%에 이르는 국내 반도체 업계 특성상 두 회사의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 AMAT와 TEL은 자산을 대부분 '장비별 단위'로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와 관련 국가 경쟁당국에 제출했다. 이번 건은 한국 외에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도 신고된 바 있다.
공정위는 다른 나라 경쟁당국과 공조를 펼친 끝에 AMAT와 TEL이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7일 중첩 사업 부문의 매각조치 등 시정조치를 내리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AMAT와 TEL에 보냈다. 심사보고서 발송 당일 양사는 즉각 기업결합을 포기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심의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인수합병(M&A)에 대해선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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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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