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항에서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이 때문에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엑소 멤버들은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올해로 데뷔 3주년을 맞은 엑소는 12인조 남성아이돌 그룹으로, 지난달 정규 2집 '엑소더스'(EXODUS)를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엔 중국인 멤버인 타오의 탈퇴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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