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메가스터디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28일 공시했다. 해제 사유는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감자주권 변경 상장이며, 해제 일시는 다음달 4일이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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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연기자
입력2015.04.28 17:40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메가스터디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28일 공시했다. 해제 사유는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감자주권 변경 상장이며, 해제 일시는 다음달 4일이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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