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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판사도 울었다…서경환 부장판사 "승객들 끔찍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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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판사도 울었다…서경환 부장판사 "승객들 끔찍한 고통" 이준석.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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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을 맡은 서경환 부장판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세월호 승무원 15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퇴선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가던 서경환 부장판사는 "자신의 선내 대기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고 말하며 감정이 북받치는 듯 숨을 가다듬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됐다. 생떼 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몇 차례 헛기침을 하거나 판결문을 읽다가 멈추는 등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는 행동을 했다. 서경환 판사의 울먹이는 모습을 경기도 안산에서 지켜보고 있던 세월호 유족들은 함께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배석판사, 재판연구원 등과 함께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후 정황과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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