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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에 보좌관 배치'…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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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법' 개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년 6월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심의 초반에는 이들 보좌진을 의원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정책 보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 비서처럼 남용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의원이 아닌 의회로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의회 산하 위원회별로 인력을 두고 의원 1인씩을 담당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좌관 인력 배치시 예산부담이 적지 않고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도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의회제도의 개혁 노력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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