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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공무원 3년 육아휴직법, 국회 안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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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현행 1년인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차이를 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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